‘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올해는 다자녀 출산에 따른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초중고의 현장체험 학습비와 교복체육복 구입비 공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때마다 부모들의 대표적 불만사항이었던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공제가 포함됐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졌고,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15일부터 2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공제 증명자료는 직접 수집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 다자녀 공제세액 확대
정부는 기존 출산이나 입양 시 자녀수에 상관없이 1명당 30만원인 공제세액을 올해부터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난임시술 지원 확대를 위해 15%가 적용되는 다른 의료비와 달리 난임시술비에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는 난임시술비가 별도 구분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세액감면도 시행된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에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본인 외에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또 공제대상의 주택 범위에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됐다.
■ 중고차 구입비 10%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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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종전 30%에서 40%로 인상되며,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당 연 30만원 한도)와 교복체육복 구입비가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그동안 온라인이나 팩스 등으로 신청해야 했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대상 근로자를 입력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