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타권 '기재부→과기정통부'

국가재정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입력 :2017/12/29 21:06    수정: 2017/12/29 23:47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통부로 위탁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과학기술혁신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2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통합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기존 기재부가 수행해왔던 R&D 예타업무는 과기정통부가 수탁 받아 수행하게 됐다. 기재부에서 담당해 온 과기계 출연연 인건비경상비 조정을 과기정통부에서 담당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권 확충 등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함과 아울러, 국가 R&D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의 큰 틀이 마련됐다.

■ R&D 예타 위탁 및 출연연 인건비경상비 이관

기존 R&D 예타는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비용·편익 중심의 단기성과 측정에 중점을 둬 진행 됐으며, 기초원천응용개발연구 인프라 구축 등 폭넓은 R&D 스펙트럼 고려치 않는 획일적 평가기준, 예타 수행기간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인해, 쉬운 연구 중심, 단기성과 위주의 R&D 사업 양산 등 연구개발의 왜곡과 유망기술 확보의 골든타임 실기 등의 문제점들을 초래해 왔다.

국회의사당.

또한, 현재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연구사업비, 기재부는 인건비·경상비를 각각 편성하고 있어 출연연 인건비·경상비가 수익활동,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의 장기성, 보유인력의 전문성, 연구결과의 불확실성 등의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해 우수 연구인력의 원활한 확보·운영이 곤란하고 연구성과도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향후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이 있는 과기정통부가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개편·수행함으로써 R&D 투자의 적시성 확보, 도전적·창조적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출연연 전체예산을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해 연구사업비와 인건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출연연 특성에 맞는 인건비·사업비 배분·조정 기준을 마련해 출연(연) 중장기 인력수급 불균형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본연의 고유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출연연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방침이다.

■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출범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으로 그간 분산운영돼 온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들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아울러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를 헌법을 근거로 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고 그 의장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연구현장과 대통령을 연결하는 자문, 그리고 과학기술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심의가 동일 기구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현장 중심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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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 따라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4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 일원화 및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통해 현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등 현재 급변하는 시대에 선도자로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