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 7350억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3조5850 억 원)보다 1500억 원 많다.
특히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예산 중 약 절반(1조 8660억 원) 정도를 창업기업지원에 투입한다. 심사 및 평가는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선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기술 및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리 장기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대표적 사업이다. 금리는 2.0∼3.3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5∼10년이다.
26일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3조 7350억 원의 정책자금은 고용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집행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평가배점에서 일자리 부문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높였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별도 가점(3점)을 부여, 우선 선정될 수 있게 했다.
수출기업 평가배점(10점)은 계속 유지한다. 변경된 평가배점을 보면 기술 및 사업성이 70점(기존 70점), 경영능력 이 30점(기존 30점), 고용이 20점(기존 10점), 수출이 10점(기존 10점) 등이다. 수출기업이면서 고용창출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예산이 1조8660억 원으로 올해(1조6500억 원) 보다 2160억 원이 늘었다. 이 자금은 기술 및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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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33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도 새로 만들어진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은 금리가 2.30% 수준이고 대출기간이 5∼10년이다. 총 대출한도는 70억 원이다. 이는 올해의 고성장기업육성자금을 대체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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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정책자금 제도 혁신도 추진한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시기별 상환부담 조정을 위해 청년창업가, 매출 감소기업 등이 소액의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업자율 상환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원금 상환일정보다 먼저 원금을 상환할 경우, 일정기간 정책자금 참여를 제한하는 불이익 부과(조기상환 페널티)는 폐지한다.
또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이 쉽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지원 제도를 신설, 시행한다. 정책자금 예산의 60%(2조 ,410억원)를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배정해 지원하고, 첫 걸음기업은 신청단계에서 신청절차·서류작성 요령·평가 착안사항 등에 대해 1:1상담을 진행하고, 첫걸음기업이 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탈락사유를 안내하고 필요 시 멘토링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