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활용 주파수 2004MHz 폭 확정

과기정통브,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확정

방송/통신입력 :2017/12/25 12:00    수정: 2017/12/25 13:46

해상교통관제용, 국가안보용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 계획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이용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한 ‘2018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은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한 공급 등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지난 2015년 전파법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6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올해 처음으로 수급계획이 마련됐다.

수급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업무와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대역, 소요량, 적합한 기술방식 등 적정성 분석과 평가를 거쳐 해당기관에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게 된다.

올해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총 17개 기관이 24건 용도로 약 2천700MHz 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파수 공급필요성, 정책부합성, 이용타당성, 공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적정성 분석 결과 18건 용도에 약 2천4MHz 폭의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우선 국민안전,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2GHz 이동업무대역에서 헬기 무선영상전송용 주파수 6MHz 폭이 공급된다.

아울러 ▲재난발생시 소방헬기와 상황실간 상호 교신을 위해 130MHz 항공이동업무대역에서 항공구조?구급용 주파수 0.012MHz 폭 ▲해양재난대응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9GHZ 무선탐지업무대역에서 해상교통관제(VTS) 레이다용 주파수 60MHz 폭 ▲위험기상 대응,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1.2GHz 기상원조업무대역에서 연직바람관측 레이다용 주파수 15MHz 폭 ▲ 국방용 주파수 약 1천923MHz 폭 등이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홍수예방과 수위관측용 150MHz 대역, VHF 항공이동업무용 118~137MHz 대역 등 이미 공급된 주파수 대역의 11건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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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은 수급계획에 따라 2018년도 무선국 허가와 사용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수급 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주파수는 재난대응, 해상,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익목적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번 수급제도의 안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