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자원인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파수 반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서 열린 전파관리 제도 정비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사업자가 할당 받은 주파수를 수요와 관련 기술 발전의 흐름에 따라 반납할 수 있고, 반납된 주파수를 다른 사업자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이용권 반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전파법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직접 주파수를 반환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회수나 재배치, 양도 임대, 공동사용 등은 전파법에 명시돼 있지만 자발적인 주파수 반환은 국내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덕규 교수는 “자발적인 주파수 반환은 이용기간이 정해진 회수, 재배치가 용이한 자발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파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파수의 회수, 재배치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용 실적이 낮은 주파수는 선제적으로 회수하는 정책기조를 통해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자는 설명이다.
박덕규 교수가 제안한 주파수 반납 제도 신설안은 ▲별도 조건이 아닌 경우 할당 이후 3년이 지난 후 반납할 수 있고 ▲잔여할당대가는 해당 주파수 할당대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원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주파수 반납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이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라면서도 “반납제도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할당방식인 경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제도의 도입 전과 후의 편익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도입 취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학계에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을 제시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주파수는 할당 단계에서 경쟁사를 못쓰게 하기 위해 얻은 뒤 반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환금 50%라는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이용 기간에 연동한 방안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덕규 교수는 주파수 반납 제도 외에 양도, 임대제도 활성화 등을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으로 제시했다.
양도 임대제도 활성화에 대해 통신업계서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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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현행 제도로 양도 임대 제도는 있지만 그 요건이 엄격해 인수합병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시장의 자발적인 유인이 낮다”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양도 임대 대상을 확대하고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G 기반의 신속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도입 목적과 달리 중복 부과 조세 성격이 있는 전파사용료 제도의 개선과 최근 기술발전 사항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무선국 검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