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원칙을 폐기했지만 한국과 법체계와 시장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 FCC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조금 더 미국 정책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환정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 분류돼 있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정보서비스로 규제의 틀 밖으로 빼겠다는 것”이라며 “시장 역시 한국은 3~4개의 사업자가 경쟁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미국은 지역별로 케이블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제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사후규제 할 수 있고,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역시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 美 망중립성 폐지…“당장 큰 영향 없다”2017.12.22
- "아짓 파이 FCC위원장, 망중립성 허위주장"2017.12.22
- 인기협 “망중립성 원칙, 4차산업혁명 근간”2017.12.22
- 美 인터넷업계 "망중립성 폐지 의결은 싸움의 시작"2017.12.22
그는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가 국내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사법부의 의견과 정책 논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환정 실장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통신서비스를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의미로는 공공재가 아니다”라면서도 “통신서비스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수재화로 가능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정부의 공공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