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고지서에서 단말기 대금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비자들이 정확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인식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경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통신비는 14만4천원으로, 가계 지출에서 5.6%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2013년 기준 148.39달러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통신비는 순수 통신서비스 요금에 단말기 할부금을 더한 수치로, 고가 단말기 판매가 증가할수록 가계통신비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의원실 측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는 불법 공짜 마케팅을 양산하고, 정확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인식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를 법조항으로 명시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간 결합판매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 소비와 단말기 완전자급제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알뜰폰 ‘돌풍’…0원 요금제 나흘만에 마감2017.11.27
- “통신비 줄여보자”...20% 요금할인 벌써 500만2017.11.27
- 주민등록증, 56년만에 모바일 시대 활짝…"휴대폰만 있으면 OK"2024.11.26
- [이유IT슈] 중국發 스마트폰 시장 지각변동 본격화2024.11.26
녹색소비자연대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36.2%는 가계통신비 항목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올해 상반기 SK텔레콤과 KT 통신요금 청구서 비중을 살펴보면 단말기 할부금이 29.7%로 증가했으며, 주요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 보아도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명확하게 분리해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단말기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