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네오패드 특허 무효 소송 패소..."항소할 것"

특허 침해 여부 관련 민사 소송도 진행

인터넷입력 :2017/11/16 11:25    수정: 2017/11/16 11:53

네이버가 홈페이지 제작사 네오패드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작년 10월 네오패드는 네이버의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가 네오패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특허권을 무효라고 주장,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네오패드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는 16일 네이버가 네오패드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패소했다고 알렸다.

특허심판원은 “네오패드의 특허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심결하며 네이버의 특허 무효청구를 기각했다.

네이버 모두.

진보성이란 발명이 이전 발명에 비해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다음 단계로서 갖춰야 될 특허 요건이다.

그러나 네이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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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관계자는 "네오패드가 특허성을 주장한 세 가지 기술 중 두 가지가 특허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며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해서도 선행 자료가 많이 있는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특허 무효 소송과 별개로 네이버의 네오패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민사 소송도 변경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