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청약의사 확인 부실”

김해영 의원, 국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지적

유통입력 :2017/10/19 16:04

지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 쿠팡 등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9일 주요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법 제8조2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두지 않거나 임의로 미리 선택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베이가 운영하고 있는 G마켓, 옥션은 물론, 11번가, 쿠팡 등은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지급 고지 및 확인절차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 제8조2항에 따르면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뤄지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김해영 의원 블로그)

하지만 G마켓, 11번가, 옥션, 쿠팡 등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하기 버튼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찾아볼 수 없다.

전자상거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전자상거래 법령 자체를 따르지 않은 것.

또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제8조2항에 따라 결제하기 전 단계에서 구매조건 확인 및 결제 진행 동의 버튼을 제공하지만, 미리 동의 체크해 둔 네이버도 문제 삼았다.

동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소비자가 직접 동의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내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김해영 의원은 "국내 주요 쇼핑몰들의 소비자 권익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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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네이버 측은 "이용자 편의상 기본 설정해놓은 조치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측은 "해당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