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한 달 가량 지연되는 KISA 원장 임명에 대해 '국감 피하기' 의혹을 받자, 원장 후보자 중 일부 정보를 국감에 제출했다.
17일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요청했던 KISA 원장 후보자 및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과기부 장관이 요청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장관이 임명 요청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전 과방위 국감에서는 현재 KISA 원장이 한 달 가량 공석인 채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 비전문가를 내정하고, 국정감사의 전문성 검증 공격을 피하기 위해 임명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박정호 KISA 부위원장에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후보자 명단 공개의 경우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한다고 볼 수 없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없다"며 "전면 공개할 수 없다면 자료를 요청한 김 의원에게만 공개할 수는 없는 건가"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박정호 부위원장은 "현재 KISA 원장 지원자 19명 중 12명이 실명 공개에 동의했다"며 실명 공개에 동의한 지원자 목록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박 부위원장의 답변에 여당 측 의원들은 반발, 명단 공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백기승 전 KISA 원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임명 이후에 후보자를 공개한 선례가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분명히 있다. 김 의원에게만 공개하더라도 결국 나중엔 모두에게 공개돼 당사자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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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인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더라도 심각한 사생활 침해일 수 있고,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KISA 측은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 실명 공개에 동의한 KISA 원장 후보자와 약력사항 관련 정보를 과방위 쪽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