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페이스타임 등의 특허 침해 혐의로 4억4천만 달러(약 5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물게 됐다. 특히 고의적인 침해까지 인정돼 배심원 평결보다 더 많은 배상금 폭탄을 맞게 됐다.
미국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은 지난 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에 버넷엑스의 특허권을 도용한 애플에 대해 4억3천970만 달러 배상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버넷엑스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이번 판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배상금액이다. 텍사스 동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은 지난 해 10월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3억24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텍사스법원 판사는 애플의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배상 액수를 더 높였다.
버넷엑스에 따르면 텍사스법원은 고의적인 특허 침해가 인정됨에 따라 애플이 지불해야 할 로열티 금액을 대당 1.2달러에서 1.8달러로 50% 상향 조정했다. 이 금액이 4천100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다 소송 비용과 이자 등 총 9천600만 달러도 애플이 추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전체 배상금은 배심원 평결액에 비해 1억4천만 달러가 더 늘어나게 됐다.
■ 2012년 소송 시작…항소심 갔다가 파기 환송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11월 배심원 평결이 나온 소송의 파기 환송심이다. 당시 소송에서 버넷엑스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에 있는 주문형 가상사설망(VPN)과 페이스타임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 역시 버넷엑스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에 3억6천820만 달러 배상 평결을 했다. 이 소송은 1년 8개월 뒤 열린 항소심에서 살짝 뒤집혔다.
특허 전문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4년 7월 1심 법원이 버넷엑스 주문형 VPN 특허를 일부 잘못 이해했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당시 항소법원은 버넷엑스 특허권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기 환송심에선 특허 침해한 애플의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됐다.
배심원들은 이번 소송에서 2012년 3억6천820만 달러였던 배상금은 3억3천490만 달러로 소폭 경감했다. 이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출시된 iOS3에서 6버전이 깔린 제품과 관련된 배상금이다.
버넷엑스는 파기 환송심에선 소송 규모를 더 키웠다. 2013년부터 제품에 깔려 있는 주문형 VPN과 페이스타임 기능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 환송심선 2013년 이후 제품까지 포함
이번에 쟁점이 된 버넷엑스 특허권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DNS)를 이용해 VPN을 구축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웹 사이트 이용자들이 고객들과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애플이 주문형 VPN과 페이스타임 기능을 구현하면서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버넷엑스 주장이다.
이 중 핵심 쟁점은 135 특허권이었다. 이 특허권은 특정 컴퓨터의 IP 주소를 활용해 다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주문형 VPN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버넷엑스의 151 특허권도 중요한 무기로 작용했다.
이 특허는 iOS 기기에 깔려 있는 사파리 브라우저를 통해 특정 도메인에 접속할 때 ‘안전한 보안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결됐다.
애플은 주문형 VPN 공방에선 접속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버넷엑스 특허권은 VPN 접속 때 안전한 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반면 자신들의 주문형 VPN 서비스는 안전 여부와 상관 없이 연결해주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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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페이스타임 기능은 버넷엑스의 504, 211 두 특허권과 맞부딪혔다. 이 공방에서 애플은 페이스타임이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는 대신 네트워크 주소전송(NAT) 라우터를 사용하는 부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이 버넷엑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은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