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사이버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 프로그램, 음란, 사기, 도박 등 범죄 수입원으로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는 9천364건, 거래 규모 83조 7천억원을 기록했다. 경찰청은 최근 비트코인을 활용한 사이버 도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 정확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희경 의원은 “현행법상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단속과 규제가 구조적으로 느슨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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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비트코인 특성상 거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의 추적이 어려워 범죄자와 해커들의 금전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방통위와 경찰청은 비트코인 관련 범죄 특별 수사 기간을 신속히 지정하고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해외에서도 비트코인은 범죄 수입원으로 악용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말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ISCR 2017’에서 유럽형사경찰기구 유로폴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행위를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약 33억달러의 비트코인이 사이버·일반 범죄에 이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