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장 국내 법규위반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교 성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8일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방통위의 외교는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부분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2015년 이후 지난 3년 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작권 침해 등 국내 실정법규를 위반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실적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오세정 의원은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 유해사이트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불법 유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보다 포르노 영상에 관한 법 규정이 엄격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유럽에 소재한 동영상 사이트에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2015년~2017년(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을 차단한 상위 10개 사이트의 법인등록 국가는 미국 7곳, 일본 2곳, 프랑스 1곳 이었다.
오세정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송통신 규제당국의 외교적 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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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54건의 해외 방송통신 규제당국과 외교면담을 진행했으나, 국내 인터넷 이용자와 저작권을 가진 기업의 보호 관련 외교성과는 1건도 없었다.
오의원은 "방통위는 현행 국내 사업자와이용자 규제와 함께, 글로벌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외교협력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