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단통법 이용자 차별 감소는 성과”

통신비 측면은 다른 면도 고려해야, 페이백은 여전히 과제

방송/통신입력 :2017/10/03 10:36    수정: 2017/10/03 11:38

국회 입법조사처가 단말기 유통법의 성과를 두고 ‘이용자 차별 방지’라고 지목했다. 이용자 차별 방지는 ‘호갱’ 논란이 한창이던 법 제정 단계에서 입법 목적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다.

반면, ‘페이백’과 같은 불법 우회 보조금 문제를 남긴 만큼 성과와 과제를 함께 다루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단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단통법의 입법목적인 이용자 차별 방지는 일부 성과가 확인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단통법 논의가 시작된 2013~2014년은 일선 유통현장을 중심으로 이용자별, 가입자별 지원금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상황이었다”며 “불법 지원금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일반적인 이용자가 동일 시점에 통신사, 단말기, 요금제별로 출고가, 지원금, 요금할인액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됐고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도 일정한 시정이 이뤄진 성과는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단통법은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도 선택약정할인을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 차별 방지를 강화하고, 지원금이 집중되는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가 아닌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 확대, 요금 할인 효과 등도 동시에 거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 확대, 요금할인 효과 외에 통신비 인하 기여에 대한 평가는 다소 유보한 측면이 보인다.

관련기사

보고서는 “통신요금의 경우 통계 지표상 긍정적 측면이 확인되나 요금제 출시, 알뜰폰 성장, 행태 변화 등 변수가 많다”면서 “단말비용은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 등 일부 개선됐으나 그 외에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발견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신제품 출시가 맞물려 다시 시장이 과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