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제한이 사라진다. 이론상 기존에 33만원으로 정해진 지원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공지를 폐지한다”며 “이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유통법 조항에 담겨, 이전 보조금 규제인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체계를 유지한 제도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기존 법의 제정철학을 일부 계승키로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 이통사 마케팅 비용 늘릴 가능성 적다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상한 27만원부터 시작된 뒤 특별법 고시가 정한 33만원 상한 규제가 사라지게 되면서, 소비자의 관심은 기기 값을 깎을 수 있는 지원금의 폭이 늘어나는 수준에 집중되고 있다.
다만, 상한 규제는 없어져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통사가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풀어 소비자가 더 싼 값에 기기를 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던 때와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27만원 가이드라인은 아이폰이 국내에 도입되고 초기 LTE 경쟁이 시작되던 때 만들어졌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가입자를 유치할 때 약정기간 동안 요금 기대수익을 고려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요금 기대수익이 오르지는 않는다”며 “LTE 가입자 유치 경쟁도 막바지에 이르면서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는 3년 동안 30만원, 33만원 상한액의 제한을 받을만큼 지원금 규모를 책정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상한액이 오를 때 20% 할인율이 정해진 것처럼 25%의 할인율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요금제에 따라 일방적으로 할인되는 요금 총액을 넘어서는 지원금을 공시하기도 쉽지 않다”며 “일몰에 따라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악성 재고 가능성이 있는 일부 단말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올려도 역시 기대수익 계산에 따라 지원금이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통사의 재원만으로는 상한제가 폐지되도 지원금이 오를 경우의 수는 적다는 설명이다.
■ 방통위 초강경 이용자차별 감시태세
제조사의 장려금도 이통사 마케팅 비용과 함께 공시 지원금을 형성하는 한 축이다.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에 지급되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규제당국과 이통사 내에서도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려해왔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국회의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는 국회에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논의는 한번도 없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상한제 폐지 시점이 열흘 간의 추석연휴와 겹치면서 방통위는 ‘전국 특별상황반’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통시장의 혼란을 막고, 과거처럼 일부 소비자만 싸게 구입하고 다수에 비싸게 파는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기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유통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간 단속이 쉽지 않은 온라인 떴다방 식의 영업까지 집중 감시 대상으로 꼽았다. 이에 이통사도 유통망 관리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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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25% 할인율 상향 이후로 매장 방문객 대부분이 지원금보다 약정할인을 선호하는 쪽으로 쏠림현상이 일고 있다”며 “방통위와 KAIT를 통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페이백처럼 공시 지원금을 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이통사가 천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실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제조사의 장려금이 우회 지급되는 것을 방치해 추가 제재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