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 중도 계약해지 언제든지 가능

공정위, 무인경비 표준약관 전면 개정

디지털경제입력 :2017/09/19 12:55    수정: 2017/09/19 12:55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면 전화 한통으로 언제든지 무인경비 서비스를 중도해지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한 달 전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중도계약 해지요건을 완화하고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인경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표준 약관에는 소비자가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하려면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경비업체가 해지요청일로부터 한 달 뒤를 기기 철거 및 계약종료일로 정하고 익월 월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서면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해지 효력도 고객의 해지희망일에 발생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불분명했던 계약 만료일 도래에 관한 사업자 통지내용을 보다 명시적으로 구체화했다. 사업자의 적시 통지 의무(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도 강화했다. 설상, 소비자가 계약만료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해졌다. 기존 위약금 외 설치 및 철거 비용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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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무인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해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