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집단 피해보상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야후가 2013년, 2014년 발생한 해킹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가치가 있다는 결정을 했다고 IT매체 더버지가 3일 보도했다.
야후는 지난 2013년 8월 이용자 계정 10억 개 관련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작년 말 밝혔다.
또 2014년에는 이용자 최소 5억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야후를 인수한 버라이즌은 이 때문에 원래 48억3천만달러(약 5조 4천700억원)였던 인수가에서 3억5천만달러(약 4천억원)를 삭감하기도 했다.
법원 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이용계약 위반과 불공정 경쟁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만한 자격이 부족하다는 야후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피해자들이 향후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악용을 막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버라이즌에 팔린 야후, 해고 칼바람2017.09.04
- "2014년 야후 해킹은 러시아 소행"2017.09.04
- '해킹사고' 야후, 몸값 더 떨어지나2017.09.04
- 美 야후, 10억 명 개인정보 털렸다2017.09.04
반면 이용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택했을 수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버라이즌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버라이즌에 속한 야후는 현재 AOL과 통합돼 '오스'라는 이름의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