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中샹라오시, 미르의전설2 불법 단속 및 양성화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17/08/25 11:14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중국 샹라오시와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미르의 전설2(전기)’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관련 게임의 정상화를 목표로 PC 클라이언트 게임과 모바일, 웹게임 시장에서 비수권 게임 단속과 라이선스 수권을 통한 양성화 두 가지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지적재산권 보호 연합 회의 시스템’과 ‘전기 정품 연맹’ 구축으로 정했다.

우선 샹라오는 법원, 검찰, 공안, 판권국 등 모든 관련 부서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연합 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샹라오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인원과 장비를 마련해 감정, 압류, 동결 등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은 민사, 형사, 행정 심판을 ‘3 in 1’ 시스템을 도입해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특히 미르의 전설2 정판 수권을 받기를 희망하는 중국 게임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전기 정품 연맹’을 구축할 예정이다.

샹라오는 정상적인 수권을 받은 업체들에게 부지, 판호, 세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위메이드가 맺은 정식 계약 업체들과 향후 계약을 진행할 업체들을 모아 ‘전기 정품 연맹’에 힘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이 연맹을 통해 미르의 전설2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업체들은 불법 서비스에서 벗어나고,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로열티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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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중국 법원에서 샨다와 액토즈의 불법 계약 연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판결이 나왔다”며 ”중국에서 샨다와의 PC 클라이언트 게임 계약이 2017년 9월 28일에 기한 만기로 종료 되는 것을 계기로,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 미르의 전설2 비수권 시장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중국 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품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중국 내 수 만개의 비수권 서버와 2000여개의 모바일 게임, 300여개의 웹게임에 대해 양성화와 단속을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미르의 전설2 시장을 건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