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완전자급제, 국회에 본격 재등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9월 법안 발의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7/08/03 14:24    수정: 2017/08/04 13:29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국회에 재등판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3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현 청와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하면서 국내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사업자간 경쟁의 중심이 되면서 시장과열, 이용자 차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특히 국내 유통구조상 제조사는 이통사에 단말기를 판매하고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통해 판매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출고가를 인하할 유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 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이 법안은 우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시장 유통에 관한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자는 취지다.

법안 핵심은 이통 서비스 가입 절차와 단말기 판매 절차를 분리하는 것이다. 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 대리점'으로, 단말기 판매는 '이동통신 판매점'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일정 조건'을 갖추면 둘 다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서 조항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정 조건'이 어떠하냐에 따라 자칫하면 현실에서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또 별도의 '공급업자'를 따로 두게 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규칙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공급업자는 제조사한테서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해 소매 판매점에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일종의 도매다.

물론 이통사와 제조사는 '공급업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통사의 자회사가 이 역할을 할 수도 있어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현행 구조에서처럼 SK네트웍스와 같은 계열사가 공급업자를 맡을 수도 있고, 직접 소매 유통까지 맡고 있는 KT M&S 역시 공급업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단통법에서 도입된 지원금 공시제도를 계승하고 있다.

다만 단통법 체제에서는 이통사가 지원금 공시 의무를 갖고 있지만, 김성태 의원이 발의 예정인 완전자급제 법안에서는 제조사가 지원금 공시 의무를 갖게 된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이통사는 대리점에, 제조사는 판매점에 사전 약정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방식의 규제다.

■ 법제화 현실성 있나

완전자급제는 시장에 미칠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통 구조가 크게 바뀌며 생태계의 대혼란이 예상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엇갈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주체가 도입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도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 시절 당론으로 정했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을 정도다.

지금은 분위기가 살짝 바뀐 게 사실이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 완전자급제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있고, 녹색소비자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하려는 분위기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예상되는 파장과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국회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는 고착된 시장 구조 탈피와 본원적인 경쟁 유도라는 측면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그로 읺나 시장 변화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떼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 역시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이통사가 연간 2조원의 마케팅 재원(보조금)을 아껴 요금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 외에 제도가 실현됐을 때 시장의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제도의 실질 효과에 대한 전망과 설명보다 개념 정리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 등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단통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이 법안과 충돌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25%의 상향된 요금할인율은 물론, 현행 20%의 요금할인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완전자급제에서는 이통사의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또한 불피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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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은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기이기 때문이다.

김성태 의원은 “여러 논의를 모아야 하는 만큼 8월 하순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다음달 초 공식 발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