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디지털문화소비비로 바꿔야”

신민수 교수 "생태계 갈등 줄이려면 개념 바꿔야"

방송/통신입력 :2017/07/05 16:42    수정: 2017/07/05 17:05

현재의 '가계통신비' 개념을 '디지털문화소비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가계통신비에 대한 논란으로 생태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 개념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절감 이행방안을 놓고 정부-소비자-시민단체-사업자 간 갈등이 극심했던 것도 가계통신비 개념에 대한 시각 차이가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신 교수는 “과거에는 가계통신비가 편지나 택배 등 우편서비스, 집 전화와 이동전화 등을 이용한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비용 등으로 구성됐지만 지금의 가계통신비에는 단말 할부금, 콘텐츠 구입비, 소액 결제 등 데이터와 연결돼 사용되는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가계통신비가 '순수 통신 비용'이라면 지금의 가계통신비는 '복합적인 문화 비용'이고 그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사업자도 다양해졌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통신사가 결제를 대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오해가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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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표시되는 가계통신비에서 단말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2015년 23%, 지난해에는 21.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중 3분의 1은 여전히 단말 할부금이 가계통신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신교수에 따르면, 단말 구입비는 피쳐폰의 경우 한국 230달러, 일본 203달러, 핀란드 117.9달러, 프랑스 115.6달러, 벨기에 110.2달러 등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이고, 스마트폰의 경우 546.2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콘텐츠 구입 비용이나 데이터와 연관된 다른 비용도 마찬가지다.

신민수 교수는 “최근 2년간 통신사의 요금을 분석 결과에서 콘텐츠 구입비나 소액 결제 등 부가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1.4%, 지난해 24.2%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용행태에서도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이용 비중이 2011년 69.2%에서 2015년에는 37.1%로 감소한 반면 정보콘텐츠, 게임, 음악, SNS 등 부가서비스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스마트폰 1인당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청에 소모하는 경제적 비용도 연간 16만원, 데이터 비용은 6만6천613원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이 역시 소비자들은 가계통신비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교수는 이처럼 가계통신비 개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개념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신 교수는 “UN 코이캅(COICOP) 개편안에서도 가계통신비 재정립을 위해 대분류였던 통신을 정보통신(Information & Communication)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미국과 호주는 통신을 별도의 지출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주거, 가사, 오락 등에 분류하고 있으며 일본은 인터넷 이용료를 교양, 오락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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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에는 음성 중심의 통신비와 유선인터넷 접속 서비스 중심의 접속료가 가계통신비의 초점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데이터와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된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전환되고 있다”며 “비용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가능하도록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접속료 중심의 가계통신비 개념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하는 디지털문화 소비비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며 “디지털문화 소비비의 정립을 통해 정보검색, SNS, 오락, 모바일 쇼핑과 뱅킹 등 통신서비스의 효용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소분류를 세분화 해 어떤 부분을 낮추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