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K-GAMES, 협회장 강신철, )는 확대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자율규제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은 사실과 수치에 입각한 해당 아이템의 정보(명칭?등급?제공 수?제공 기간?구성 비율 등)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https://image.zdnet.co.kr/2017/07/03/firstblood_qt48s3AYk.jpg)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할 경우에는 자율규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사항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결과물 구성 비율 변경 시 사전 공지 의무도 부과된다.
아울러 정보 공개 방식 중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 혹은 등급별 최소-최대 구성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3가지 추가조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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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를 위한 현황 모니터링 업무는 기존 K-GAMES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 GUCC)로 이관되며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미 준수 게임에 대한 페널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자율규제를 관리하는 주체가 단독 체제가 아닌, 3자 보완 및 협력 형태로 구성된 만큼 기존에 비해 극대화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