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車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불법일까

지자체, 정부에 단속 필요성 제기...정부 “무리”

카테크입력 :2017/05/10 15:30

전기차 전용 충전공간 내 일반 내연기관차 주차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자체는 관련 규제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지만, 정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 용산역 아이파크몰 달주차장 F층에는 ‘몰링형 전기차 충전소’가 위치해있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11기와 급속충전기 10가 설치된 점이 특징이다. 쇼핑몰을 찾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차량 충전과 쇼핑 등의 여가시설을 편안히 할 수 있기 위해 만든 시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충전소는 주말마다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바로 내연기관차 주차다.

지디넷코리아가 지난 7일 이곳을 직접 찾은 결과, 한국전력과 쏘카 소유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전기차 외 일부 내연기관차량들이 충전 전용 공간에 주차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검정색 BMW 승용차 운전자는 해당 장소가 전기차 충전공간임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문제 의식 없이 해당공간에 전면 주차를 했다.

용산역 몰링형 전기차 충전소 7일 풍경. 검정색 BMW 차량을 포함한 일부 내연기관차가 전면 주차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같은 문제는 전기차 카셰어링 차량 충전 전용 주차공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그린카를 통해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빌렸던 A씨는 차량 반납 과정 중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한 SUV가 충전 전용 주차공간에 후진 주차한 것이다. A씨는 해당 차주에 여러번 전화를 걸었지만, 차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문자메시지와 사진으로 해당 장소가 카셰어링 전기차 충전 공간임을 알리자, 차주는 곧바로 이동주차를 했다. SUV 차주는 “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치럼 전기차 충전전용 주차공간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문제점을 느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회의를 통해 “하루빨리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자체들은 라바콘 등 각종 입간판으로 내연기관차량의 전기차 충전공간 주차를 막고 있지만, 이같은 방법만 진행하기엔 아직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린카 전기차 충전 전용 공간에 세워진 르노삼성 QM5 SUV. (사진=지디넷코리아)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낮은 전기차 보급대수와 심각한 수준의 주차난 때문이다.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체단체들은 조례로 100면 이상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전체 주차장 면 중 3% 정도를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조치가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용산역 달주차장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아이파크몰 관계자는 몰링형 전기차 충전소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주차면 하나가 수백만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몰링형 충전소 내 내연기관 차 주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기차 보급대수는 일반 내연기관차량과 비교했을 때 낮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는 1천806대로 전년 동기 대비(223대) 무려 1천583대 증가했다. 에너지신산업의 규제완화와 집중 지원 등으로 다각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보급대수가 늘어났다는게 산업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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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대수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부가 내연기관차량의 전기차 충전 공간 주차를 규제하지 못한다면, 충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높다.

전기차 오너들은 벌금형 제도 신설과, 전기차 충전 공간 주차면에 ‘충전 이외 주차금지’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일부 충전기에 ‘충전 이외 주차금지’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내연기관차 주차 문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초기 움직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