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그의 재벌정책 관련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반 부패와 재벌 지배구조 및 특권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계열 공익법인/자사주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상법개정(다중대표소송제, 집중/전자투표계/서면투표제 도입)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통합금융 감독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중에서 재벌이 장악한 제2 금융권을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정책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 계열사는 두고 있는 삼성, 현대차, 한화 그룹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금융계열사의 다른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사와 제조사의 금융을 함께 관리하고 계열사간 자본 출자를 자본 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들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 투표제, 전자/서면 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두가 소수 주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회사 소송 리스크가 커지는 등 기업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법안들이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유비율을 현재(상장회사 20%, 비상장자회사 40%)보다 10% 높은 수준(상장회사 30%, 비상장자회사 5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주사 강화가 현실화되면 추가 재원 마련 등 신규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계는 이같은 공약들이 자칫 글로벌 경제 시대에 자국 기업 옥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논의됐던 상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둑 잡으려 야간통행을 전면금지하는 격으로 상법상 사전규제만 강화하면 실효성은 낮고 부작용만 우려된다"는 의견을 각 대선 후보 측에 전했다.
관련기사
- 새 대통령 '문재인' ICT 정책 집중해부2017.05.10
- 대한상의 "대통령, 역동적 경제의 장 열어 달라"2017.05.10
-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2017.05.10
- 문재인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 통합 실현”2017.05.10
현재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 6개 항목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무엇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두고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러 공약들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규제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새 정부와 경제계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