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무이자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갤럭시S 구입 시 6~7만원, 월 2천500원~3천원의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이통사가 휴대폰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연 6%대의 할부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려왔던 업계관행이 법 개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휴대폰 할부이자 경감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통사 등이 휴대폰 할부판매시 무이자할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한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통사는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 시 할부이자 명목으로 SK테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 5.9%, KT 연 6.1%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21일 출시예정인 갤럭시S8과 S8플러스의 경우도 24개월 기준 할부수수료가 5만8천544원~7만4천520원에 이른다.
하지만 신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 시 무이자할부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신용카드사 제휴로 전월 카드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각각 24개월, 12개월 무이자할부를 ▲LG유플러스는 이통사 자체적으로 3, 6, 9, 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통사가 휴대폰 할부판매 시 이 같은 무이자할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24~30개월에 걸쳐 연 6%대의 과다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신 의원이 미래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 및 ’할부신용보험 가입자 수 현황‘을 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천908만대의 휴대폰이 판매됐고, 이 중 85%인 1천615만대가 이통사의 할부를 이용해 연간 약 5천억원으로 추산되는 할부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단통법은 휴대폰 할부판매 시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통사나 대리점이 무이자할부 정보를 안내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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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는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휴대폰 할부판매 시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내용에 ‘무이자할부 정보’를 추가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문제를 지적해 이통사가 무이자할부를 도입했으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나 판매점이 휴대폰 무이자할부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게 돼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이 보장되고 할부이자 경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