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충돌방지 레이다 성능 개선책 나왔다

정부, 자율주행차용 레이다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 완화

방송/통신입력 :2017/03/29 12:00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더 넓은 면적을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기술 규제를 개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자동차 충돌방지 레이다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GHz 대역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차량충돌방지 레이다가 1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전방의 일정 범위를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기술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무인자동차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충돌방지 레이다 고도화를 위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탐지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기술기준의 개정 요청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자율주행자동차 간 전파혼신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새롭게 개발되는 레이다 출시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술기준을 완화했다.

개정된 기술기준 내용을 보면 기존 안테나 공급전력의 기준 10mW를 안테나 1개당 1mW로 완화한다. 예컨대 10개의 안테나가 부착된 레이다는 기존 1mW에서 각 안테나 당 10mW의 전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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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개정으로 레이다 탐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우려되는 전파혼신의 가능성에 대해 기술기준에 ‘간섭회피 기술을 갖출 것’을 추가해 보완했다. 자동차레이다 제조사는 FMCW 주파수 변경, 레이다의 전파발사 시간 조절 랜덤화 등 다양한 간섭회피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화 사회의 무인버스, 택시, 무인물류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 전파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