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상원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개인정보보호 규칙 파기를 결의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오바마 행정부였던 FCC가 승인한 규정은 50대 48의 투표 결과로 무효화 될 전망이다.
이 규정은 컴캐스트 등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 및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등 모바일 데이터 통신사업자가 사용자의 기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유하기 전 고객 승인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 개인정보보호 규칙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는데, 새로 취임한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이미 해당 규정 시행을 반대한 상태다.
과거 버라이즌 변호사를 맡았던 파이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칙은 광대역 서비스 제공 업체와 다른 통신 사업자를 통제하는 것 밖에 없다”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웹사이트에 부당한 이득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22일 제프 프레이크 상원 의원도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고 소비자의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 해당 규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소비자들이 광대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최신 제품 서비스에 관해 아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드 마키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투표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미국 국민의 건강, 가계, 가족에 관한 기밀정보를 보다 쉽게 본인의 허락 없이 사용, 공유,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국민은 우리에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지 이를 약화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가정에 전화나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가 법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하원을 통과해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장애물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은 FCC의 규칙을 파괴하기 위해 의회심사법(CRA)이라는 애매한 법을 이용했다. 워싱턴 포스트 설명에 따르면 의회는 CRA에 기초해 행정 기관의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 상원에서는 단순 과반수의 표만 얻으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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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반이 안 되는 민주당은 CRA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CRA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연방기관(이번의 경우 FCC)이 향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규칙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