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의 이용 실태에 대해 전국 대형 유통점과 집단 상권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 표준안내서는 지난해 7월 이용자가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위약금이나 휴대폰 할부금, 통신요금 납부액, 할부수수료 등 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다.
방통위 측은 “제도 도입 이후 전국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이용자에게 실제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이행이 미흡할 경우 즉시 행정 지도 등을 통해 현장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 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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