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7일부터 P2P 대출 1천만원 한도 제한 규제에 들어갔다. P2P 업계는 이제 막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자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받아들이고 추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P2P 대출시장이 지난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일반 개인투자자 연간 누적금액 1천만원(동일차입자 5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누적금액 4천만원(동일차입자 2천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제5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P2P대출 규율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출 한도 제한내용을 포함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이 발표됐고 올해 1월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이날부터 실행됐다.
금융위는 기존업체들에 대한 규정 적용 시기는 오는 5월로 유예했다. 이날까지 P2P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존 업체들은 전산시스템 개발, 관리시스템 연동 등을 고려해 5월 29일부터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금융위는 투자한도 제한 외에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 관리하도록 하는 투자금 별도관리 규제, P2P 업체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제도 시행했다.
P2P업계는 1인 투자금 한도액이 1천만원으로 제한되면서 시장 축소를 전망했다. 특히 1인 투자금액이 큰 부동산 투자 P2P 대출 시장이 이번 한도 제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개인 1천만원 이상 투자금 비중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대출 총액 중 70%를 넘어섰다. 개인신용에 따른 P2P 대출액에서 개인별 1천만원 이상 투자액 비중은 20%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부동산 투자 P2P 대출은 80%를 넘겼다.
하지만 P2P협회는 시장 축소를 우려해 제도에 무조건 반발하기보다 시장 건전성 측면에 초점을 맞춰 시행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방안을 택했다. P2P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시장 축소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상황을 보고 제도 개선 건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P2P 협회는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투자자 등에게 적극 알리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위반업체 정보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다. 대신 시장 축소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핀테크 산업 발전 측면에서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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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 여부 및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제고 수준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P2P 시장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 대출잔액은 지난해 3월 724억원에서 12월 3천118억원으로 늘었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집계한 대출금은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760억원 규모다. P2P협회 회원사 대출금액도 올해 1월 누적 기준 5천200억원을 넘겨 지난해 5월 누적액 891억에서 8개월만에 6배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