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순금 증정 이벤트로 '영업정지' 명령

게임입력 :2017/02/22 09:10

게임 내에서 '순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 파티게임즈가 사행성 조장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21일 파티게임즈(대표 김용훈)는 '포커페이스 포 카카오'(이하 포커페이스)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3호 및 제32조 제 1항 제2호를 위반해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정치 저분을 받은 파티게임즈.

파티게임즈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9월 포커페이스 출시와 함께 진행한 이벤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랭킹전 1위 달성자에게 순금 1돈을 증정한다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파티게임즈의 이벤트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등급 분류를 받을 당시 해당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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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은 오는 28일부터 45일간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파티게임즈 모든 게임들의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앞서 파티게임즈는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