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순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 파티게임즈가 사행성 조장 이유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21일 파티게임즈(대표 김용훈)는 '포커페이스 포 카카오'(이하 포커페이스)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3호 및 제32조 제 1항 제2호를 위반해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image.zdnet.co.kr/2017/02/22/firstblood_drLnKKGPA.jpg)
파티게임즈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9월 포커페이스 출시와 함께 진행한 이벤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랭킹전 1위 달성자에게 순금 1돈을 증정한다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파티게임즈의 이벤트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등급 분류를 받을 당시 해당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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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은 오는 28일부터 45일간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파티게임즈 모든 게임들의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앞서 파티게임즈는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