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투싼·QM3' 24.7만대 리콜…배출가스 기준 초과

45일 내 리콜계획서 제출해야

카테크입력 :2017/01/24 13:46

정기수 기자

환경부는 기아자동차 '스포티지2.0 디젤'과 현대자동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자동차 'QM3' 등 경유차 3개 차종 24만여대가 결함확인 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리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스포티지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12만6천대, 투싼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8만대가 각각 리콜된다. 2013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QM3 4만1천대를 포함, 이번 리콜 규모는 총 24만7천대에 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총 48개 차종 중 선별된 6개 차종에 대해 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3개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스포티지는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은 PM과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의 4개 항목, QM3는 NOx, 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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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사진=현대차)

각 제조사들은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개 차종은 모두 유로(Euro)5 배출가스 기준에 맞춰 제작됐다.

결함시정을 받은 제조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