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대우전자는 소비자 민원처리기간을 지난 2년 동안 2배 이상 단축시키며 고객 만족도 극대화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 민원처리기간은 2014년 연평균 9일에서 2015년 6일로, 지난해에는 4일로 단축됐다. 민원처리기간이 전년 대비 35%, 2년 사이 2배 이상 단축된 셈이다.
소비자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부대우전자는 CS(Customer Service) 담당 조직을 신설, 민원처리 사례를 발굴해 중점 관리했다. 또 기관과 유관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기간 단축에 성공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향후 동부대우전자는 더욱 세분화된 분야별 민원처리 방식을 도입하고, 목표관리제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보다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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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자 친절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처리 업무는 소비자 단체 및 협회들이 해당 가전회사를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 민원 접수 시 처리기간은 1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