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위약금 구조 바뀐다…상한제 일몰 대비

2017년 경제정책방향 포함돼…위약금 분쟁 사전 예방 차원

방송/통신입력 :2016/12/29 15:05    수정: 2016/12/29 16:12

이동전화 가입자들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일부 조항이 일몰되는 시점을 고려해 이동전화 서비스의 위약금에 대한 할인율 조정과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에서 지원금 상한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내년 10월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휴대폰 공시지원금으로 최대 3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지만 내년 9월30일부로 폐지된다.

■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면 위약금도 증가

내년 10월부터 공시지원금 규제가 사라지면 소비자 입장에서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할인을 받는 만큼 위약금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통법 이전 위약금은 약정 기간을 정해 할인을 받았으나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그동안 할인받은 요금을 반환하는 구조였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요금할인'과 공시지원금에 따른 '단말기 할인' 등 두 가지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위약금 과다 청구'라는 비판을 의식해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없는 ‘순액’ 요금제를 내놓았고, 현재는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20% 요금할인의 경우 할인반환금)을 지불하는 구조다.

이 같은 위약금 구조 때문에 상한제가 사라질 경우 출시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출고가가 높은 재고폰을 모두 공시지원금으로 받아 가입했다가 파손이나 분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고스란히 이를 위약금 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직후 도입된 위약금 개선 구조

■ 스마트폰 할인 위약금 문제 사전 대처

정부가 할인율 조정과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이유도 이처럼 상한제 일몰 시 과도하게 발생될 수 있는 위약금의 부담을 낮추자는 데 있다.

아직까지 위약금 개선 방안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1, 2년 시점에 일정 정도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톱니' 방식을 일정시점 이후에는 감소하는 '포물선'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정 가입 기간이 지나면 할인율을 적용해 납부해야 할 위약금을 줄이는 ‘할인율 조정’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와 고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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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 통신사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 규제 일몰시 예상되는 위약금 분쟁을 정부가 사전에 예상하고 사회문제로 빚어질 수 있는 점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정책방향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취약계층 맞춤형 요금제 확대와 이통망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을 담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