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상인 “신분증 스캐너, 법으로 막겠다”

유통인 강력 반발, 감사원 감사 청구 + 공정위 제소

방송/통신입력 :2016/12/05 14:57    수정: 2016/12/05 14:58

휴대폰 판매점의 신분증 스캐너 전면 도입 정책을 두고 중소 유통인들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꺼내들기로 했다. 지난 1일 스캐너 도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까지 간다는 계획이다.

유통인들은 특히 정부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신분증 스캐너를 가지고 골목 상권을 상대로 석연치 않은 수익사업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소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5일 방통위와 KAIT의 갑질 규탄이란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제를 삼고 있는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포폰 발생을 막고 매장에서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KAIT 주도로 특정 제품이 국내 유통망에 보급되고 있다.

새로운 스캐너 도입 이전에는 매장에서 스캔 기능을 갖춘 복합기를 사용했다. 신분증 스캔을 거쳐 통신사 본사에 팩스 방식으로 보내 확인하는 식이다.

신분증 스캐너가 이달부터 전면 도입됐지만, IPTV나 초고속 인터넷과 같은 유선 통신 서비스 가입에는 기존처럼 일반 복합기로 본인확인을 진행한다. 결합상품의 경우 일부 가족관계 관련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기존 일반 복합기를 쓴다. 아울러 새 스캐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인식이 가능한 탓에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경우에도 기존 복합기를 쓴다.

협회는 개인정보보호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반면 현재 정부와 통신사, KAIT란 기관이 일방적으로 스캐너 사용을 강제하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이전부터 우려되는 목소리를 내왔지만, 자꾸 문제를 삼으면 협회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변조 신분증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개인정보도 과연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새 스캐너를 거치지 않으면 개통이 아예 불가능해 무조건적인 강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캐너 도입 이전에는 이를 통한 통신사의 수수료 차감 정책으로 하부 유통망 관리를 우려한 정도였지만, 이제는 휴대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처리하려고 해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장사를 할 수 없게 해놨다. 개통 불가는 물론 스캐너를 계속 쓰지 않을 경우 전산 정지로 몰려 매장 폐업으로 몰릴 수도 있다.

즉, 전국 휴대폰 매장은 보임테크놀러지란 회사가 만든 스캐너를 모두 일괄 구입해야만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통인들은 골목상권 상대로 KAIT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까지 내놓고 있다.

협회는 “이통3사가 스캐너 기기 2만2천개 값을 출연했지만 KAIT는 보증금을 받는 식으로 스캐너 임대로 진행하던 것을 이달부터는 44만원에 판매한다는 안내를 하고 수시로 가격을 바꾼다”며 “수십억원 규모의 공급 사업을 특정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한 점도 석연치 않은데 기기의 결함 문제가 나오는데도 KAIT는 통신사 탓을 하고 통신사는 KAIT가 주체라고 말을 돌리고 정부는 업계 자율 제도라며 발을 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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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갑을 관계 강제 판매 여부와 일부 의혹을 법으로 풀자는 것이다.

협회는 “KAIT의 무조건적인 스캐너 도입을 법률 자문가와 검토해본 결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방통위도 국회에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며 “앞으로는 반대 입장 발표에 그치지 않고 단체 행동에 나서고 법률검토가 끝나는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위 제소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