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직장인 김모씨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광고 수신 동의와 관련된 메시지를 여러 개 받았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김씨가 광고 수신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다. 그러나 이는 광고 수신을 동의 했다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광고 수신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해 포기했다. 또 일부 기업에서는 아예 수신 거부 방법 조차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해 수신 확인만 하는 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이 오는 29일 최초 시행됨에 따라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은 전송자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이번주부터 여러 기업들은 그동안 마케팅 수단으로 광고성 정보를 보내고 있다는 수신 동의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전송했다.
기업은 소비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광고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수신 동의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지, 수신 동의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나 법적인 제재가 없다.
한 카드사의 경우 "...광고성정보 수신에 동의하셨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에게 풍성한 혜택과 이벤트로 다가가는 OO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만 안내했고, 수신거부 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한 유통업체도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내역 안내'라는 이름으로 수신 동의 내역만 고지를 했다.
인터넷진흥원(KISA)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는 수신자에게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기업이 이를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 법이 처음 시행되다보니 광고 수신 확인과 관련된 문구나 수신 양식 등에서 각 기업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수신 동의 철회 방법도 제대로 고지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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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관계자는 "이 법은 소비자가 수신 동의를 한 지 안 한지 알려주기 위함"이라며 "수신 거부 방법을 일러줘야 할 필요는 있지만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다 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신동의 확인 안내를 안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수신 거부 방법을 보내지 않은 것은 불법은 아니다"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앞으로 수신 거부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