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이 기존 휴대폰 소프트웨어로서의 '다방' 상표권(9류)에 이어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에서도 다방 상표권(36류)을 추가로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직방이 이번에 추가 취득한 다방 상표권 서비스업 제36류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정보제공업과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에 관한 것이다.
이에 회사 측은 “직방이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다방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 됐다”는 입장이다.
직방은 최소 10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정보제공업 및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에서 다방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 갱신은 10년 단위로 가능하다.
직방 안성우 대표는 "스테이션3와 상표권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방이 다방 상표권을 추가 등록하게 됐다"며 "이는 결국 특허청이 다방 상표권에 대한 직방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관련기사
- 다방, 공인중개사 ‘꿀팁’ 공개2016.11.24
- 다방 "월세도 카드로 낸다"...'다방페이' 출시2016.11.24
- 직방, 전국 주요 도시 아파트단지 정보 제공2016.11.24
- 직방 "아파트는 남성역, 원룸은 신림역 근처 인기"2016.11.24
또 "직방은 '방' 시리즈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기위해 재작년 5월 다방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후 등록됐다“면서 ”그러나 그 후 스테이션3가 해당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동산 중개앱 다방을 서비스 하고 있는 스테이션3 측은 "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에서 직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직방 측이 다방 36류 상표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1심과 2심 판결에 따라 대법원 3심도 같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