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디지털경제입력 :2016/11/20 12:09

손경호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해 그동안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순실씨(60)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㊼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의혹의 중심에 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최순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이, 안종범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이, 정호성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돼 각각 구속기소됐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7일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다수의 핵심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에서 발단이 돼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과 정호성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고,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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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중심에 선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기소되는 3명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 때문에 대면조사를 거듭 요청했으나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계속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