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기본료 폐지’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토록 한 ‘분리공시’를 도입하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본료 폐지는 앞서 우상호 의원과 조건부 폐지안을 담은 배덕광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분리공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은 총 9건의 단통법 개정안 중 6번째가 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논의될 경우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업계가 영업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분리공시 도입을 놓고도 미방위 의원들 간 온도차가 있어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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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의 법안소위 상정 여부와 논의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논의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주민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과 비례하지 않는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인가기준을 추가해 요금을 낮추려는 것”이라며 “또 단통법 개정안에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고, 국내 휴대폰 판매가격을 외국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해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