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수익 회수가 끝난 통신설비를 사용하면서 기본료를 징수해, 과도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내용연수(고정자산이 수익획득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5조2842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부 행정규칙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8조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하고 있다. 회계상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설비의 가치는 0원이 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기본료를 통해 이 비용을 요금에 전가 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알뜰폰 사업자들에 회선 기본료로 매월 2000원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세정 의원은 소매판매 가격에도 동일한 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전국망을 구축한 연도를 시점으로 8년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면, 2G망과 3G망은 이미 망 설비의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해석된다.
내용연수가 지난 시점부터, 가입자 1명 당 2000원의 기본료를 초과해 징수 한 것으로 본다면 작년까지 누적 초과금액은 5조284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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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의원은 "내용연수가 지난 서비스의 망설치비 명목요금은 사라져야 하며, 소비자에게 해당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원 방법은 2G, 3G 망의 기본료를 인하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혹은 청년 구직자에 지원해 스마트 격차 해소에 나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