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자신고,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연계

SW산업협회 "조달청 계약정보로 증빙서류 없이 신고 가능"

컴퓨팅입력 :2016/10/28 17:35

별도 증빙서류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로 소프트웨어(SW)사업 수행실적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국SW산업협회는 내달 1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사업자 실적신고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내 개선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본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사업자실적신고 연계서비스는, 나라장터에 체결된 계약 정보를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함으로써 SW사업자의 실적신고 업무 처리를 간소화해 준다. 이 서비스로 SW사업자 3만곳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협회 측은 기대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SW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 제도 개선 등을 발굴해 중소SW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