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구매자, 삼성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인단 527명 "1인당 50만원씩 보상" 요구

홈&모바일입력 :2016/10/24 17:15

갤럭시노트7 구매자 500여명이 리콜과 단종 사태를 거치며 불편을 겪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고영일 변호사 등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527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실제 구매자인 고영일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표해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교환과 환불 등에 삼성이 직접 진행하지 않고 소비자가 매장을 재방문하게 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경비, 제품에 대한 개인정보와 별도 앱 로그인에 필요한 입력 등에 소요된 시간, 매장대기 시간, 고가의 제품이 폭발물로 취급되면서 사용에 대한 불안감, 항공기내 반입 금지 등으로 인한 사용가치 상실 등을 주장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진=씨넷)

고 변호사는 “미국처럼 엄청난 고액의 징벌적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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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소송 참여 인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1차 소송을 낸 이후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고 변호사는 "단순한 교환과 다른 기종으로 변경할 때 일부 할인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배상이 될 수는 없다"면서 "소비자 비용으로 직접 방문해 점검을 받고 다시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 비용과 시간,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