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별 통신자료 제공 실태 조사 결과, 정부 수사기관이 지난 2년 간 통신 3사로부터 받은 통신비밀자료가 3천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미래부로부터 받은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이 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제출받은 것 등을 포함한 통신비밀자료가 3천360만여 건에 달했다.
이는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대비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2014~2015년 2년 동안 SK텔레콤이 849만여 건으로 가장 많은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다음은 KT 495만여 건, LG유플러스 477만여 건으로 조사됐다.
통신 3사의 2015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1천18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9% 감소했지만, 통신자료 요구문서 건수는 오히려 66만 건에서 86만건으로 30% 증가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이 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영장도 필요 없는 부분이다.
박홍근 의원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일 2천91건의 과도한 문서요구가 이뤄지고, 1일 2만4천942건의 통신자료들이 당사자들 몰래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인정보침해가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자료제공에서 이뤄지는 만큼 통신자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제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KT가 가장 많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5년 2년 동안 KT는 834만여 건으로 SK텔레콤(497만여건)와 LG유플러스(207만여 건)의 합계 704만여건보다 130만여건이나 많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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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시간범위를 최대로 설정해 기지국을 통째로 터는 방식의 수사와 영장청구 관행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출요구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자료 제공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부가 이용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해 왔다”며 “국감 이후 이어지는 법안 심사에서 관련 법 개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