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 다단계, '통행세 위반' 조사”

김영주 의원 “루이콤 통한 IFCI 다단계 영업 불공정거래”

방송/통신입력 :2016/10/11 12:39    수정: 2016/10/11 14:22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1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와 휴대폰 다단계 업체인 IFCI 중간에 ‘루이콤’이라는 회사가 개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루이콤은 사무실 위치, 인적구성을 볼 때 IFCI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다.

IFCI 단말기 구입 경로가 휴대폰 제조사가 아닌 루이콤이고, 김성환 루이콤 대표, 이용기 IFCI 대표 등 주요 임원이 양사의 임원을 겸하는 점은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 한다.

자료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김영주 의원은 “휴대폰은 제조사나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유통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그럼에도 IFCI는 단말기 제조회사도 또 통신회사도 아닌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했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번 LG유플러스 휴대폰 다단계 판매 조사 과정에서 김영주 의원실은 LG유플러스가 작년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뒤 시정명령에 따라 다단계 대리점에 발송한 수수료 지급 중단 공문도 살펴봤다.

그리고 수신처에 LG유플러스 최대 다단계 대리점인 IFCI 대신 루이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김영주 의원실은 “수신처는 다단계 대리점인데 다단계 업체도 아닌 루이콤이 왜 공문 수신처에 포함돼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다”며 “결국 LG유플러스가 IFCI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루이콤이 중간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와 IFCI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루이콤을 중간에 넣어 수수료 수입을 거두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명 통행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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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신처는 다단계 업체인데 공문이 다른 회사로 발송되는) 저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통행세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 23조에는 직접 거래를 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를 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