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악재…2차 특허소송 또 뒤집혔다

美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다시 '애플 승소' 판결

홈&모바일입력 :2016/10/08 09:50    수정: 2016/10/08 10:0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삼성에게 악재가 등장했다. 올초 승부를 뒤집었던 애플과의 2차 특허소송이 항소심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다시 뒤집혀 버린 것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현지 시각) 삼성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8대 3으로 지난 2월의 항소심 3인 재판부 판결을 뒤집었다. 특히 전원합의체는 삼성의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 항소심이 열린 연방항소법원. (사진=연방항소법원)

■ 전원합의체 "3인 재판부, 1심 기록외 자료로 판단"

이번 소송은 오는 11일 미국 대법원에서 시작될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소송 상고심과는 별도 사안이다. 밀어서 잠금 해제를 비롯한 애플 상용특허가 쟁점이었던 2차 특허소송이다.

2차 소송의 핵심 쟁점은 ▲데이터 태핑(647)▲단어 자동완성(172)▲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애플 특허권 세 개였다. 삼성은 지난 2014년 5월 끝난 1심에서 애플 특허권 세 개를 침해한 혐의로 1억1천9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판결은 지난 2월 뒤집혔다. 당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핵심 쟁점이던 647 특허에 대해선 삼성과 애플 기술의 작동 방식이 다르다면서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밀어서 잠금해제와 단어 자동완성 등 두 개 특허권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이 삼성과 부과했던 1억2천만 달러 벌금은 모두 사라졌다.

반면 1심 법원이 애플에 부과했던 15만8천 달러 배상금은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특허권 두 건 침해 건에 대해선 그대로 인정한 때문이다. 삼성으로선 완벽한 역전 승부였던 셈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 특허소송 항소심 전담 법원이다. (사진=위키피디아)

이 판결에 대해 애플이 지난 3월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를 요구했다. 3인 재판부가 내린 항소심 판결이 합당한 지 여부에 대해 항소법원 재판부 전원이 다시 심리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번에 나온 판결은 애플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가 재심리한 결과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통해 “(3인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제기된 적 없거나 1심 재판 기록 외에 있는 정보에 의존했다”면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관련기사

전원합의체는 또 “배심원 평결은 기록에 있는 실제 증거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11명의 법관들이 참여해 8대 3으로 결정했다. 지난 2월 삼성 승소 판결을 했던 법관 3명이 이번 판결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