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에 따라 안전한 전파 환경 조성 의무가 있다. 미래부가 사드 전자파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도 세워야 한다.”
사드 설치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전자파 영향에 대해 조사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7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사드 전자파에 대한 위험을 연구조사하고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100m 바깥쪽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2012년 4월 미국 육군본부가 발표한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에는 "레이더 배치 반경 5.5km를 '접근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드의 전자파 위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미국 육군본부의 사드 레이더 운영지침에 의거, 사드배치 100m 이내 구역은 안전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부상이나 화상을 당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드 운영 요원들도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지역이라고 단언했다.
유승희 의원은 "전파법 제44조의3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고 또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드 전자파 영향 분석 안했다면 미래부 장관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구글 지도반출 역차별...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2016.10.07
- “UHD 내년 2월 상용화...100만 피해자 대책 있나”2016.10.07
- 알뜰폰, 대기업 과점-가입자 이탈...효과 '미미'2016.10.07
- 송희경 의원 ‘창조경제센터 현장 보고서’ 발간2016.10.07
이어 유승희 의원은 "또 미래부 장관은 전자파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의무까지 있다"면서 "사드 전자파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교육하고 홍보할 책임,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교육하고 홍보할 책임이 바로 미래부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현행 전파법 체계와 군사기밀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군용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