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소비자피해구제, 2년 만에 2배↑

가입자 10만명 당 건수 ‘위성방송<케이블TV

방송/통신입력 :2016/09/20 11:30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면서 소비자피해구제건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입자 수에 따른 피해구제 건수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성방송·케이블 TV·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 소비자피해구제 건수가 2013년 61건에서 2015년 118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전체 유료방송서비스 중 케이블TV에 대한 피해구제 건수는 235건(67.5%)으로 IPTV 55건(15.8%)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5월 공고한 ‘15년도 하반기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 수’에 따르면 유료방송서비스 유형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종합유선방송사 49.5%, IPTV 39.4%, 위성방송 11%다.

이를 감안해 가입자 수 대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가입자 10만명당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위성방송 1.9건, 케이블TV는 1.7건, IPTV 0.5건의 순으로 계산된다.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것이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가입, 이용, 해지에 있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34.2%(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 또한 31.9%(11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사례는 ▲서비스가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부과 ▲가입자 동의 없이 계약기간 자동연장으로 인한 불만 ▲TV 및 셋톱박스 등 부가설비의 잦은 장애로 인한 계약해제 및 위약금 면제 요구 ▲주요 내용 설명 및 고지 미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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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저가마케팅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요금경쟁에만 매몰돼 있고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다"며 "유료방송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및 사후관리의 근절을 위한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유료방송사 방송법령 위반 사실조사를 철저히 해 법규위반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