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무처’ 신설 조직개편…왜?

사무처장 전결 권한 주목…국장급 자리 늘어

방송/통신입력 :2016/09/12 16:38

방송통신위원회가 1실3국에서 1처4국 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기획조정실이 기획조정관으로 바뀌는 대신 사무처장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무처 신설로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타 위원회에는 모두 사무처 조직이 있지만 방통위에는 없다”며 “과거에 사무처 신설을 도입하려다가 한 차례 무산됐고 이번에 다시 만들게 된 것이라며 위원장에게 집중됐던 업무가 분산됨으로써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통위 조직개편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1실3국에서 1처4국으로 바뀌면서 국장급 자리가 하나 늘었다. 조직을 확대하면서 인사적체를 일부 해소한 것이다.

더불어 조직을 확대하면서 옛 통합 방통위 시절에 비해 낮아진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의 핵심실세였던 최시중 위원장이 있었던 옛 방통위에 비해 현재는 미래부와 둘로 쪼개진데다, 부장판사 출신의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방통위원장이 차관급으로 낮아졌다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내년 대선과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낮아진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방통위가 언급한대로 사무처를 만드는 것이 위원장에게 집중된 업무가 분산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무처장에게 어디까지 전결 권한을 주느냐도 관심사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합의제 기관의 의사운영 효율화를 꾀한다는 이유로 서면결의 방안을 도입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안건들은 전체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처리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서면결의 안건에는 ▲IPTV의 PP등록 ▲케이블TV의 시설 변경허가 ▲IPTV 이용요금승인 ▲전광판 방송사업 등록 등이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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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무처를 신설하면서 그동안 서면으로 처리해왔던 안건에 대해 사무처장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될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위원장은 합의제 기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5분의 1만큼의 권한밖에 갖지 못한다”며 “따라서 사무처 신설이 위원장의 권한 축소보다는 위원회의 권한 축소라는 것이 맞고 사무처장의 전결 권한에 따라 사무처의 위상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