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샵,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인터넷입력 :2016/09/08 18:46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서비스란, 해외에 진출한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업체 등의 해외판매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 변환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회사 측은 "그동안 해외판매 온라인 쇼핑몰 중 80%이상은 수출신고시 판매내역을 건건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소요시간, 신고대행을 이용했을 시 부담하는 수수료 등으로 정확한 신고가 어려웠다"며 "메이크샵은 지난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자상거래(B2C) 수출신고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함께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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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해외쇼핑몰 구축 서비스인 메이크글로비를 이용하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면 HS코드(상품분류기호), 상품명, 상품가격, 해외배송비, 배송국가 등의 정보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동돼 자동으로 수출신고가 된다.

메이크샵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구축을 통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수출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직판 시장을 진출한 고객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