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지급액 77억…“절반도 회수 못해”

6년 새 부당지급액 14배 폭증…부당지급인원도 7배 늘어

방송/통신입력 :2016/09/02 11:43    수정: 2016/09/02 11:44

우체국보험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2010년 이후 우체국보험 부당지급 현황 및 회수·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와 직결된 부당지급액은 2010년 이후 총 77억원1천만원에 달했지만 회수율은 4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우체국보험의 부당지급액은 64명에 총 1억5천만 원이 발생했지만, 6년이 지난 2016년 6월 현재 442명에 21억2천300여만원이 발생해 인원은 7배, 부당지급액은 14배 가까이 폭증했다.

보험금 부당지급건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기와 직결돼 있다. 때문에 선량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보다 철저한 보험금 심사와 확인절차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당지급액이 크게 늘었지만 회수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0년 부당지급에 따른 회수율은 74.1%, 2011년에는 85%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5.91%로 30% 가까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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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측은 보험사기를 인지했을 때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외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유도하고 민영보험사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회수율을 제고할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의원은 “선량한 보험금납부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민영보험사와는 달리 가입자가 정부를 믿고 가입하는 우체국보험인 만큼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