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수수료로 온라인에서 나의 자산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증이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운영해 별다른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등록절차를 거쳐 투자에 대한 자문은 물론 투자를 대행(일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는 계획이다.
이전 핀테크 서비스들에 대한 대응에 비해 금융당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테스트베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차질없이 운영되는가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초기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스트베드에는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 기존 투자자문, 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과 증권사를 포함한 투자회사,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보유한 회사와 기존 자문, 일임업을 할 수 있는 은행과 증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참여대상이다.
1일 테스트베드 운영 사무국을 맡은 코스콤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설명회를 열고 ▲테스트베드 참여 자격조건 ▲알고리즘 조건 ▲심사프로세스 소개 ▲참여신청 절차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 관련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테스트베드 참여 알고리즘의 조건은?
로보어드바이저는 고객에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성향에 따라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분산투자가 이뤄진다. 그만큼 알고리즘은 해당 회사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테스트베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성향 분석, 자산배분, 리밸런싱(자산 투자 방식을 바꾸는 작업) 등 과정에 사람의 개입이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가능해야한다. 운용자산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ETN, DLS 등), 주식 등이 기본 대상이다.
■심사절차는 어떻게 되나?
참여신청은 9월5일~9월23일까지 테스트베드 웹사이트(www.RAtestbed.kr)를 통해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사들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에 가입해야한다.
심사는 사전심사(9.26~10.16)와 본심사(10.17~2017.4.16)로 이뤄진다. 사전심사에서는 참여요건이나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다. 본심사는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리밸런싱 할 때 문제가 없는지, 보안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를 점검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 4월 중 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 내용을 발표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에 가입하고, 증권사 계좌개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석희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사무국장은 "예탁결제원이 투자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증권계좌의 경우도 이 시스템을 통해 실제 어떻게 투자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후에는 증권계좌나 은행계좌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보어드바이저 회사들은 예탁결제원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산관리플랫폼(MAP) 이용을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해야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가용 수익률산출(PICA)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스템을 설치해야한다.
테스트베드 참여 수수료는 같은 로보어드바이저 회사라고 하더라도 알고리즘별로 50만원이다. 코스콤, 금융보안원 등은 별도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당 비용은 심사비로 쓰인다.
■심사 통과해도 비대면 투자일임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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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별다른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필요한 보안적인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순수하게 온라인으로만 자산관리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맡길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박보라 사무관은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검토를 해왔는데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대면 일임계약도 3월부터 허용된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인지, 웹사이트에 구현된 각종 투자절차에 대해 얼마나 잘 설명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까지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