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년간 분실보험 부가세 잘못 부과...환급해 줄까?

"단말보험은 면세 상품"...KT "과세당국 발표 후 환급안 마련"

방송/통신입력 :2016/08/31 17:45

KT가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지난 5년간 부과했던 부가세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휴대폰 분실보험 상품은 금융 보험상품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기존에 고객들에 부과했던 부가세를 환급해 줘야 할 실정이다.

KT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나오면 환급 정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인데, KT가 고객들에게 잘 못 부과한 부가세는 이미 국세청에 납부해 정부 예산으로 사용된 만큼, KT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도 난처한 상황이다.

총 환급금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5년간 KT의 보험상품을 가입했던 고객이라면 약 3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31일 금융위원회가 “단말보험 상품은 보험계약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를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KT는 이날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존중하지만, 아직 과세당국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환급 계획은 추후에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KT는 앞으로 국세청에 이미 납부한 고객들의 부가세를 돌려 받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KT측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과세당국의 판단을 받아 고객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달 9일 부로 기존 휴대폰 보장 혜택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KT, 올레폰안심플랜

KT가 새로 선보일 보험서비스 명칭은 'KT폰안심케어'로, 기존 상품에서 부가세를 빼고 대신 일부 부가 서비스 혜택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휴대폰 분실 시 최대 80만~85만원을 보상해 주는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를 월 4700원~5200원(부가세 제외)에 제공해 왔다.

문제는 KT가 타 통신사와는 달리 해당 상품을 ‘이동통신 서비스’로 보고 사용자들에 부가세를 부과해 온 것. 부가세 부과 문제는 최근 '통상 보험상품은 면제 상품' 이란 사실이 부각되면서 KT가 기존에 부과한 부가세를 해당 고객들에 되돌려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융위에 올레폰안심플랜이 보험인지, KT측 주장대로 이통 서비스인지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보험상품에 해당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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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그동안 올레폰안심플랜은 단말보험 상품에 KT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판단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면서 “올레폰안심플랜은 부가세를 포함하더라도 업계 유사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KT는 “무사고자 기변시 혜택, 무료 임대폰 제공, 무료 방문서비스 등 단말보험 외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당국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인 만큼, 과세당국 발표 이후 환급 정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현재로써는 환급 방침을 밝히기 이른 상태”라고 설명했다.